교육세율 인상이나 재산세병과는 편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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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배을순<부산시 사하구 괴정2동 신괴정 아파트 7동 404호>
정부에서는 교육세율을 인상하고 매년 교육공채를 발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 하며 심지어 재산세에까지 교육세를 부과하리라 한다. 한마디로 지나치게 편법적이고 근시안적인 대안이라 하겠다.
물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많은 재정확보가 필요하다. 그러나 교육세란 어디까지나 시한부 목적세가 아닌가.
사실 지금까지 말로는 교육입국이니 교육의 중요성을 외치면서도 교육에 대한 투자는 인색했었다.
그러나 재정이 부족하다면 무조건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긁어낼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예산 편성시 교육투자 순위를 우선하여 문교 일반예산을 많이 편성하면 될 것이다.
전화세·방위세도 목적세로 알고 있다. 목적세는 철저히 목적대상에만 지출이 되어야하며 시한이 끝나면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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