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유중국 등 정기적 환율조정 촉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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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로이드· 벤슨」 미 상원의원은 5일 54명의 공동제안자와 함께「87년도 종합무역법안」을 상원에 제출했다.
연초 하원에 제출된 종합무역법안의 자매법안인 이 법안은 일반적으로 하원법안보다 온건한 내용을 담고 있으나 108정에서 한국·홍콩·대만 등 3국을 처음으로 지적, 『미대통령은 달러화를 기축통화로 삼고 있는 이들 국가들이 정기적으로 그들의 화폐를 경제 실세에 맞게 조정하는 것을 보장하도록 협상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 법안은 또 수입상품 때문에 실직하는 미국 노동자들을 위한 구제기금용으로 모든 수입상품에 『1% 이하』의 과징금을 3년 후부터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 이 법안이 담고 있는 골자는 다음과 같다.
▲행정부가 통상 상대국의 통상장벽을 무너뜨리기 의해 지금보다 많은 제소를 하도록 책임 지우고 장벽이 제거되지 않을 경우 보복조치를 취해야하는 시한을 설정한다.
▲의회가 행정부의 신규통상협정을 승인할 때는 행정부의 통상정책 및 통상협상에 의회가 보다 더 많이 간여한다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지적소유권 보호문제와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회피하려는 외국의 불공정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추가조치를 취한다.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만장일치로 보복조치를 건의할 경우 대통령은 그 건의를 수정없이 이행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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