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경 새벽1시 예심제도신설|훈방대상 크게 늘리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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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경찰의 즉심대기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서울시경은 4일 즉심피의자들의 인권을 보호키 위해 훈방 대상자들이 경찰서에서 철야대기하지 않도록 매일 한차례 (상오6시)만 실시하던 훈방자 선벌예심을 이날부터 2회(상오 1시와 6시)로 늘리고 훈방폭도 대폭 확대키로 했다.
또 심야에 훈방된 노약자와 부녀자 등은 경찰순찰차 편으로 귀가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초저녁 경찰서에 연행된 즉심 피의자들 중 훈방대상자들이 다음날 상오 6시까지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없어지게 됐다.
권복경시경국장은 경찰의 이 같은 조치가 시민들의 인권을 제약하는 제도를 없애고 서민 생활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예심확대=매일 상오6시 경찰서 보안과장이 1회만 실시하던 예심이 상오1시와 6시 2회로 늘어난다.
상오1시의 예심은 경찰서장이나 당직과장이 직접 심사, ▲경미한 사범과 초범 ▲뉘우침이 뚜렷하고 피해자가 없으며 ▲주거 또는 신원이 확실한 사람 ▲노약자·만취자·부녀자들 중 정상 참작의 사유가 있는 경우 전원 훈방한다.
◇귀가 편의=상오 1시의 예심에서 훈방된 사람들 중 노약자와 환자·부녀자·만취자 등은 경찰순찰차편으로 귀가토록 편의를 제공한다.
◇훈방률=지난 한햇동안 서울시내 24개 경찰서에 연행된 즉심피의자는 모두 22만5천7백15명으로 이중 7만9천2백28명이 경찰서 선별심사에서 훈방돼 35%의 훈방률을 나타냈다.
이는 하루평균 6백18명이 연행돼 4백1명이 즉심에 회부되고 2백17명이 훈방된 셈으로 이번 훈방심사제도의 개선으로 훈방률이 50% 가량 늘어날 것으로 경찰 관계자는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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