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즉심대기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서울시경은 4일 즉심피의자들의 인권을 보호키 위해 훈방 대상자들이 경찰서에서 철야대기하지 않도록 매일 한차례 (상오6시)만 실시하던 훈방자 선벌예심을 이날부터 2회(상오 1시와 6시)로 늘리고 훈방폭도 대폭 확대키로 했다.
또 심야에 훈방된 노약자와 부녀자 등은 경찰순찰차 편으로 귀가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초저녁 경찰서에 연행된 즉심 피의자들 중 훈방대상자들이 다음날 상오 6시까지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없어지게 됐다.
권복경시경국장은 경찰의 이 같은 조치가 시민들의 인권을 제약하는 제도를 없애고 서민 생활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예심확대=매일 상오6시 경찰서 보안과장이 1회만 실시하던 예심이 상오1시와 6시 2회로 늘어난다.
상오1시의 예심은 경찰서장이나 당직과장이 직접 심사, ▲경미한 사범과 초범 ▲뉘우침이 뚜렷하고 피해자가 없으며 ▲주거 또는 신원이 확실한 사람 ▲노약자·만취자·부녀자들 중 정상 참작의 사유가 있는 경우 전원 훈방한다.
◇귀가 편의=상오 1시의 예심에서 훈방된 사람들 중 노약자와 환자·부녀자·만취자 등은 경찰순찰차편으로 귀가토록 편의를 제공한다.
◇훈방률=지난 한햇동안 서울시내 24개 경찰서에 연행된 즉심피의자는 모두 22만5천7백15명으로 이중 7만9천2백28명이 경찰서 선별심사에서 훈방돼 35%의 훈방률을 나타냈다.
이는 하루평균 6백18명이 연행돼 4백1명이 즉심에 회부되고 2백17명이 훈방된 셈으로 이번 훈방심사제도의 개선으로 훈방률이 50% 가량 늘어날 것으로 경찰 관계자는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