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스마트폰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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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10일부터 스마트폰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아이돌보미가 맞벌이 가정 등을 방문하는 정부의 양육지원 사업이다.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모바일 웹 (www.idolbom.go.kr)에 아동별·날짜별 이용시간 등을 입력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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