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 13명 상대 첫 재정신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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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대생 장동환군(22)등 구속대학생 7명과 이들의 변호인단은 31일 서울영등포교도소 교도관등이 장군등에게 가혹행위를 했다며 이 교도소 보안계장과 교도관 4명·경비교도대원 8명등 13명을 상대로 독직폭행혐의의 재정신청을 서울고법에 냈다.
교도소내의 가혹행위와 관련, 교도관을 대상으로 한 재정신청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승형변호사등 22명의 변호인단은 지난해 4월 관련 교도관들을 서울지검에 고발했으나 10월말 검찰이 「수용질서유지상 적법한 조치였다」며 무혐의 불기소처분하자 이에 불복, 법원에 재정신청을 낸 것.
변호인단은 재정신청서에서 『지난해 4월11일과 12일 관련교도관들은 장군등 7명이 도서열람허가등 교도소내 처우문제로 구호를 외치고 방문을 발로차는등 집단소란을 부린다는 이유로 지하 징벌방 등에서 폭행과 속칭 「비녀꼽기」등 가혹행위로 상처를 입혀 공무원으로서 위법한 행위를 했으므로 엄벌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비녀꼽기」는 온몸을 포승으로 묶고 양손은 머리뒤에서 수갑을 채운뒤 허벅지부분과 양손을 다시 포승으로 죄어놓고 목봉을 양팔과 머리사이에 끼우는 가혹행위로 20∼30분 계속되면 극심한 호흡곤란과 사지마비현상을 가져온다고 변호인단은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모든 구속피의자는 헌법에 따라 무죄로 추정되는 처우를 받아야하는데도 수사가 끝난 교도소 수감단계에서까지 가혹행위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어서 재정신청을 내게됐다』고 밝혔다.
검찰측은 변호인단의 고발에 대해 관련 학생들이 소란을 피워 포승과 수갑을 채운 뒤 격리시킨 일은 있으나 수용질서유지상 적법한 조치였고 사용된 계구도 행형법에 따른 적법한 것이었다며 무혐의 처분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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