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평수 분양분쟁 잇달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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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등 공동주택의 실제면적이 당초 분양계약면적보다 작아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입주민들이 건축주를 상대로 소송·고소·고발을 벌이는일이 잦다.
불광1동264의2 청송빌라의 경우 3동 15가구중 13가구가 당초 분양계약면적보다 1·5∼4평까지 작은 사실이 드러나 주민들이 부족분에 대한 집값 반환을 요구하고있으나 건축주가 이를 묵살, 소송사태로까지 번질 기미.
김상민씨(56·C동301호)의 경우 지난해 3월30일 분양면적 1백2·4평방m(31평)에 전용면적 85·8평방m(25·95평)라는 분양광고만 믿고 4천5백만원을 주고 구입했는데 같은해 6월12일 등기부등본및 권리증을 확인해본 결과 전용면적이 72·51평방m(21·93평)로 계약당시보다 13·3평방m(4·02평)나 작다는 사실을 알게되었다는것.
이에 대해 건축업자 윤종윤씨는 『계단이 공유면적에 들어가는줄 모르고 그동안 집을 지어 팔아왔기 때문에 차이가 났다』며 『집을 짓다보면 1평정도는 차이가 날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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