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예산 지방은 예치 50%이상 의무화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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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지방자금의 서울역류를 막고 지방금융기관의 균형적인 발전을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운용하는 공금고(예산)는 이를 의무적으로 지방은에 예치해 활용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30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이에 따라 각도·시·군 공금고는 일단 50%를 각 지방은에 의무적으로 예치토록하고 점진적으로 비율을 높여 지방자치단체의 공금예금을 지방은에 몰아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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