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구금 경관 기소유예처분|대법서 전공참작 재정신청기각|1년반만에 결정번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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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형사피의자를 불법구금한 수사관에 대해 검찰이 내린 불기소처분에 불복, 시민이 제기한 재정신청사건이 대법원과 하급심을 오르내리며 2년여간 핑퐁재판을 거듭하다 대법원 재항고심에서 기각됐다.
대법원은 이사건에 대해 85년 8월 『불법구금사실을 인정한다』며 이례적으로 원심이 내린 재정신청기각결정을 파기했었으나 이번에 스스로 이를 번복, 검찰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형사4부 (주심 이준승대법원판사)는 27일 김차성씨(34·경남진주시 하대동350)가 전 진주경찰서 정보계장 김태진씨(63)를 상대로 낸 불법구금 재정신청재항고심에서 『경찰의 불법구금사실은 인정되나 관련경찰관들이 수사업무에 과잉의욕을 보이다 위법행위를 저질렀고 이들이 다년간 정보업무에 종사하며 국가에 공현한 점등을 고려할때 검찰이 내렸던 불기소처분은 그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히고 재항고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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