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군치사」수사발표에 몇가지 의문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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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서울대생 박종철군을 고문해 숨지게한 조한경경위·강광규경사등 2명이 24일 서울형사지법에 구속기소됨으로써 이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는 일단락됐지만 문제점과 의문은 아직 제대로 풀리지 않고 있다.
◇가슴 출혈반=부검결과 박군의 폐에서 탁구공 크기의 출혈반이 검출됐으나 검찰은 박군이 폐결핵을 앓을때 생겼던 결절(결절=약간의 내출혈이 있었던 상태)이 욕조에 심하게 부딪치면서 터져 출혈된 것이라고 발표했다.
박군의 왼폭폐는 4백50g으로 정상이었지만 오른쪽은 8백9으로 3백50g이 혈액이었던것.
그러나 의학계에서는 출혈반이 폐결핵을 앓았던 흔적이 터진 것이란 견해는 난센스라고 일축하고 있다.
출혈반은 전기쇼크에 의한것이거나 구타등 외부로부터의 심한 충격에 의해서만 생길수 있다는 반론이다.
◇30분의 조사시간=검찰은 박군연행시간이 경찰발표(상오8시10분)보다 1시간30 분빠른 상오6시40분이었다고 밝혔으나 조사시간은 경찰과 마찬가지로 상오10시50분에서 11시20분까지 30분간이었다고밝혔다.
그러나 박군이 두차례의 자술서를 쓴 점을 감안해보면자술서를 쓴 시간, 조경위등이 이를 검토한뒤 추궁한 시간, 물고문한 시간등에 비추어 30분사이에 가능했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일부에서는 연행시간이 자정무렵으로 추정된다며 가혹행위가 장시간 행해졌다고 여전히 주장하고 있다.
◇구타여부=검찰은 경찰과 마찬가지로 구타는 없었고 다만 조경위가 박군의 왼쪽사타구니를 볼펜으로 세번 찌른 일만 있었다고 했다.
15곳의 상처는 물고문에 반항하면서 생겼으며 뒷머리의 피하츨헐도 도구에 의해 생긴 상처는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 사람이 뒤에서 박군의 겨드랑이 밑으로 팔을 넣어 목뒤에서 깍지를 끼고, 다른 사람이 머리카락을 잡고있는 상황에서 온몸에 멍이 들 정도의 반항은 어려우며 욕조를 향해 몸이 굽혀있었는데 어떻게 뒷머리에 타박상이 생길수 있느냐는 의문이 있다.
고문을 경험한 사람들은 가혹행위의 순서가 마구잡이 구타 다음에 물고문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물고문의 횟수=검찰은 경찰과 마찬가지로 물고문이 두차례 행해졌다고 발표했다. 첫번째는 1∼2분, 두번째는 2∼3분간 이었다고했다.
그러나 21의 건장한 청년이 숨진 이유로는 아무래도 미횹하다는 견해가 없지않다.
첫 검안의사 오연상씨가 『경찰관둘로부터 「물을 많이 먹었다」는 말을 들었고 복부가 팽만되어 있었다』고 말한점에 비추어 물고문횟수가 훨씬 많았을 가능성이 크다.
즉 거듭된 물고문으로 체내 산소부족현상이 심화된 상태에서 기도가 잠시 욕조에 눌려 숨졌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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