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날인 평생 한번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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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일본 법무성은 20일 외국인등록법개정안을 확정, 재일한국인의 지문날인 회수를 원칙적으로 평생 1회로 줄였으나 지문거부자에 대해서는 오히려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재일한국인단체의 반발을 일으키고있다.
이날 「엔도」(원등요)법상이 발표한 이개정안은 현재5년에 한번 찍도록 되어있는 지문을 평생 한번으로 개선하고 외국인등록증명서를 수첩식에서 카드화하여 16세이상의 모든 외국인에게 확대 교부하도록 규정하고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기존의 지문날인 거부자에 대해서는 경과조치를 신설, 계속처벌하고 ▲최초지문날인 대상을 16세로 그대로 유지한채 16세가 되어 처음으로 외국인등록증을 교부받아야할 때 지문날인을 거부한자와 과거한번도 지문을 날인하지 않은 거부자는 등록확인기간을 현행 5년에서 1년이상 5년미만으로 다시 등록을 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 외국인등록신청기간을 사실상 단축하여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지문등록의무가 요구되고 있는 16세이상 미성년교포에 대해서도 지문날인을 거부할 경우 성인과 똑같이 규제가 강화된다. 현재 지문날인을 거부하고있는 교포는 9백92명으로 이 가운데 미성년자는 약 10%에 이른다.
한편 민단중앙본부(단장 박병헌)는 이날 담화를 발표, 일본정부가 법개정에 노력해갔으나 새 제도가 ①영주한국인의 인권에 관한 근본적인 해결이 못되고 ②상시 휴대제도 폐지에 한마디도 언급치 않았으며 ③카드에도 지문을 넣어 휴대케 함으로써 불쾌감을 주고 ④지문날인 거부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고 지적, 시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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