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인사 복권·석방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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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와 민정당은 10일 상오 노신영국무총리와 정태우대표위원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당정회의를 갖고 합의개헌 기반조성과 이민우신민당총재의 민주화 7개항 요구에 대한 구체적 대응방안을 검토했다.
이날 회의에서 여권은 오는 13일로 예정된 3당 대표회담을 통해 이신민당총재의 7개항에 대한 상당 수준의 구체적 회답을 밝힌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여당은 기본 원칙으로 국회의원선거법 및 지자제는 별도의 기구를 구성해 협상하고 사면·복권, 구속자 석방, 언론자유문제는 여권의 대응 실천방안을 일단 제시하고 신민당측이 이의 협상에 불응하면 헌특등 기존 기구에서 협의를 통해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여권은 그러나 신민당측이 사면·복권등의 문제는 협의의 대상이 될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을 유의, 의원내각제 협상을 전제로 이들 문제에 대해 일방적으로 조치를 단행하는 방안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복권문제와 관련 정부·여당은 김대중씨를 제외한 정치적 대상자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검토하되 가급적 13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끔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인데, 그 대상자에는 김상현씨, 손주항전의원, 이협신민당보 주간등 10∼15명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시국과 관련한·구속자에 대해서는 명백한 좌경·용공인사, 국가보안법 위반자, 공공기관 방화, 난동범을 제의한 집시법위반자중 행간성적이 좋은 사람에 대해 관용조치를 취하는것을 신중히 고려하고 있는데, 특히 재야의 문익환·이돈명·백기완·한광옥씨등에 대해 우선 구속상태를 면제해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자유 문제에 관해 민정당은 언기법의 개폐를 적극적으로 검토중인데, 언기법내용중 신문·방송의 등록조항등 필수적인 부분은 별도의 법을 제정하거나 기존 관계법에 수용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한 고위당직자는 「이민우신민당총재의 7개항에 대해 정부 요로와 관계당국에서 각각 면밀히 검토하고 있고 또 전향적 방향으로 해결하려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하고 『야권 동향에 따라 신축성있게 대처할수 있게끔 몇가지 선택적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민정당은 이날의 당정협의 결과를 12일 하오 이춘구사무총장이 고위층에 대한 당무보고를 통해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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