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가 병역면제받고 다시귀국 의사15명 모두 징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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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해외이민목적 출국해방역을 면제받고 다시 귀국해장기체류한 의사 15명이 무더기로 현역군의관으로 징집됐으며 국외여행허가를 취소 당했다.
병무청은 29일 이민을 위해 국외여행허가를 얻어 미국으로 출국한 후 국내에 돌아와 국내법원에 취업한 의사 윤모씨(30)등 장기체류취업의사 15명을 적발,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고 군의관으로 군에 입영시켰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의 해외이주확대조치에 따라 이주자에 대해 병역면제혜택이 주어진다는 점을 악용, 미국으로 출국해 영주권을 얻은 후 재입국, 장기체류하면서 취업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법무청은 앞으로도 국외이민을 가장한 병역면탈기도에 대해서는 전행정력을 동원, 철저히 색출해 병역의무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병역법시행령 제96조 (제1국민역의 병역면제등) 7항은『국외이주로 병역면제처분을 받은자가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하거나 6개월이상 국내에서 취업하고 있는 경우 병역면제처분과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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