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풍호선장 구속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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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동해=권혁룡】해경은29일 표류5일만에 일본어선에 의해 국적으로 구출돼귀환한 제7해풍호 선장곽철주(41)를 업무상선박매몰을 및 과시치사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해경은 선장 곽씨가 19일 독도근해에서 다른 어선30여척과 함께 오징어잡이를 하다가 폭풍주의보가 내렸을 때 안전대책을 소홀리 했고 폭풍주의보가 폭풍경보로 바뀐 뒤 닻을 올리고 항진하면서 기술적인 수칙을 완벽하게 지키지 않아 인명과 재산피해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앞서 선장 곽씨등 생존선원 9명은 28일하오4시 동경시천곡구 해경청사에서 가족들과 재회했으며 조사가 덜 끝난 선장 곽씨와 선주겸 기관장 김대화씨(32)를 제외하고 모두 귀가했다.
선원들은 이날 상오11시부터 2시간동안 해경부두회의실에서 구조되지 못한 17명의 선원 가족들과 면담을 갖고 사고당시의 상황등에 대해 문답을 나눴으며 이 자리에서 선원 가족들을 배가 침몰할 당신의 상황과 구명보트작동등 안전대책의 미비점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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