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상품도 소비자운동에 포함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앞으로 마련될 소비자보호법 시행령은 기준 소비자보호단체들의 활동을 보장하는 선에서 이뤄져야하며 각 단체들은 내년도엔 서비스등 무형상품과 물량수입상품으로부터 국내소비자를 보호하는 쪽으로 운동을 전개시켜가야 할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부인회(회장 박금정)는 내년4월1일부터 개정된 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게 됨에 따라 「87년도 소비자보호운동의 방향」을 모색해보는 간담회를 27일 상오 교육회관 강당에서 가졌다.
송기철교수 (고여대·경영학)는 『내년도 소비자보호운동의 정책면에서 가장 관건이 되는것은 시행령이 어떻게 마련되며, 신설되는 소비자보호원의 운용이 어떻게 이뤄질것이냐는것』으로 규정짓고 내년도 이뤄질 많은 법률개정중 소비자보호관련법개정에 역점을 기울일것과 환경보호·수입상품·서비스등 무형상품에 대한 소비자보호정책이 강구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오상낙교수(서울대·경영학) 는 새로 개정된 소비자보호법의 시행령은 소비자보호단체들 스스로가 시험검사와 적법한 규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돼야한다는 의견을 제시. 현법률은 정부주도로 경직화될 우려가 많으므로 시행령은 민간주도형으로 유도될 수 있는 보완구실을 해야한다는 것.
이밖에 각지방에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할 것과 소비자피해범위 및 사업자규제를 명확히 표시하는 것이 시행령 내용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경자교수(경희대·신문방송학)는 『소비자들의 생활의 질을 높이는 폭으로 각 단체의 활동이 전개돼야한다』 고 말했다. 즉▲지방으로의 조직· 활동확산▲노약자·농민·어린이등 취약집단 보호 ▲정확한 상품정보감시와 제품정보전달을 위한 간행물발간 ▲국제적차원에서 정보교환을 통한 소비자보호 ▲각 단체들의 역할분담 (교육·고발· 제도적의등)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
한편 한국부인회는 간담회 결과를 토대로 내년초경제기획원에 시행령 개정안을 위한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