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구속학생 성적 0점 처리|재판계류 100여명 수업 일수 4주 이상 결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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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대 당국이 학 내외 시위로 구속된 학생들의 구속기간을 무단 결석으로 간주, 수강 신청한 전과목 성적을 0점 처리토록 하자 해당 학생소속 단과대 측이 법원의 확정판결 전에 학생들을 복적이 불가능한 「성적제명」 이 되게 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서울대는 23일 건대 사태 66명 등 학원사태로 구속, 재판에 계류중인 1백여 명을 수업일수 4분의1이상 무단 결석자로 간주, 2학기 성적제출 마감일인 27일까지 전과목 성적을 F학점(0점)처리하라고 각 단과대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건대 사태를 비롯, 지난 11월13일의 서울 신길동 가두시위 관련 7명, 지난 11월29일 신민당 서울대회 관련 4명, 구학련 관련자 등 1백여 명의 학원 사태관련 구속학생이 학칙 상 복적이 불가능한 성적 제명을 당하게 됐다.
이들 학생 중 대부분이 성적불량으로 그 동안 학사경고 또는 근신을 받은 일이 있는 데다 학칙은 4개 학기 이상의 평점 평균이 2·0미만일 경우 학사 제명토록 돼있어 전과목이 0점 처리되면 성적에 의한 제명 대상이 된다.
이에 대해 사회대는 긴급 학·과장회의를 소집, 신체적인 부자유로 부득이 결석한 학생을 사법처리 결과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도 무단결석에 의한 성적 0점 처리로 학사 제적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 박봉직 총장에게 이의 시정을 건의키로 했다.
단과대 측은 시위 등 학원사태 관련자의 경우 사법절차의 결과에 따른 별도의 처벌 규정이 마련돼있고 특히 지난 1학기에 재판결과 실형을 받지 않은 학생을 구제하기 위해 장기 구속자 에게는 학점 신청취소 처리할 수 있는 규정까지 만들었으면서 이들의 성적을 0점으로 처리, 제명시키는 조치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서울대는 지난1학기에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에만 신청학점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학점 처리규정을「질병, 군 입대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총장이 인정한 때」로 확대, 의대 점거기도 사건· 인천사태·부산 미문화원 점거사건 등과 관련, 장기 구속됐던 40여명은 신청학점 취소처리로「성적제명」을 당하지 않게 했었다.
서울대는 학원사태 관련학생에 대해서는 성적제명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실형을 받으면 제명, 집행유예는 무기정학, 기소유예는 유기정학 등의 별도 처벌규정을 적용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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