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호 내무부장관은 22일『경찰은 이번 겨울방학 기간을 「용공좌경분자 비상수사기간」 으로 설정, 아직 검거 못한 1백99명의 중요 수배자를 전 경찰력을 투입, 2월말까지 전원 검거하라』 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신고 주민들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포상을 하고 수사관들의 활동비를 늘리며 유공 경찰관에 대해서는 특별 승진시키기로 했다.
◇수배자 검거령=수사· 정보· 대공 경찰 중 최정예 요원을 선발, 전담수사조를 편성· 운영하고 특별 호구조사와 일제 검문검색을 실시하며 주민신고를 유도, 2월말까지 중요수배자중 미검자 1백99명을 전원 검거토록 한다.
◇주요 수배자=1백99명의 중요수배자는 ▲인천사대 관련46 ▲인천사태 배후 5 ▲구학련 14▲ML당 6 ▲해방동맹6 ▲고대청학회 7 ▲인천반제동맹 2 ▲건대난동 14▲각종유인물 관련 7▲교내·가두시위관련 7 ▲현장침투·기타 11명 등이다.
◇유공경찰관 포상=수배자 검거 경찰관에 대해서는 A급 수배자일 경우 1계급 특진, B급수배자 1백만원, C급 수배자 50만원의 포상금을 준다.
◇용공좌경 조칙소탕=민통련·민불련·서노련·인노련 등 이미 경찰의 수사로 와해된 단체나 조직의 재결성 시도는 물론 아직 파악 안된 신종 단체까지 포함, 용공 좌경으로 판단되는 단체에 대해서는 범법사실이 구증 되는대로 즉각 수사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법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