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채권 매입 액 대폭 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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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연내에 지하철 승차요금이 인상되는데 이어 내년 1월부터 각종 인·허가와 명의변경에 강제로 파는 지하철 채권 매입 값도 크게 오른다.
교통부는 1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서울·부산의 지하철 건설에 따른 부채와 원리금 상환 재원마련을 위해 호텔·카바레·사우나탕·살롱·요정·여관 등 유흥접객업소의 신규 개설이나 명의변경 때 시민들이 사는 지하철 채권 매입 액을 내년 1월 중순부터 33∼1백%, 새 승용차를 구입할 때는 최고49%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나이트클럽·고고클럽·카바레 등 무도유흥 음식점의 신규허가나 명의 변경 때는 현행 70만원에서 1백40만원으로 ▲살롱·극장식당·요정·바 등 일반유흥 음식점과 사우나탕은 5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1백% 오르고 ▲일반호텔은 50만원에서 80만원 ▲여관은 10만원에서 16만원으로 오르며 관광호텔 등록은 객실 당 1만5천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된다.
자가용 승용차의 경우는 지금까지 배기량 기준으로 부과하던 것을 차량 가격기준으로 바꿔 ▲1천cc 미만은 차량가격의 4% ▲1천∼1천5백cc 미만은 6% ▲1천5백∼2천cc 미만은 8% ▲2천cc 이상은 10%를 부과한다.
이에 따라 소형(엑셀·맵시나 등)자가용 승용차는 32만5천원에서 21만∼28만원으로 내리고 중형차(로얄 XQ·스텔라 등)는 32만5천원에서 33만∼46만원, 고급차(로얄 살롱·소나타등)는 91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오른다.
자가용 승용차의 이전등록에는 일률적으로 차량 가격의 4%를 부과하고 영업용 승용차의 신규·이전에는 3%, 지프는 2%를 부과한다.
지하철 채권은 정부에서 취급하는 21개 항목의 인·허가업무에 부과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고급유흥 음식점·숙박업소·자동차 등 3개 항목에 대해서만 조정했다.
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조정으로 서울에서는 올해 6백80억원이 소화되던 것이 내년에는 7백80억원, 부산에서는 1백70억원이 1백90억원으로 늘어 모두 1백20억원의 재원이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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