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영씨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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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서울지검 공안부 정민수검사는 10일 민통련사무처장 이부영씨(44)를 국가보안법 위반·소요죄등을 적용, 구속기소했다.
이씨는 5·3인천사태에 가담했고 민통련정책연구실장 장기표씨가 주도한 「민주통일 민중운동론」검토작업에 관여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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