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폐술집 신고시민 보복위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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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지검 동부지청은 6일 주택가 한복판에 무허가로 대규모 스탠드바를 차려놓고 나체쇼 등 변태영업을 해 4억8천여만원을 벌어들인 최성수씨(37·서울제기1동122)를 식품위생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이일대 주민1백여명이 20여차례나 최씨의 무허가 퇴폐영업을 서울시 등에 진정했으나 관할구청·경찰서 등에서는 벌금만 매기는 형식적인 단속을 해온 점을 중시, 관련공무원들의 비위가 있었는지도 캐고있다.
최씨는 4월초 서울금호동4가 548의1 주택가 복판에 있는 태성빌딩지하에 1백m평에 1백80석 좌석의 스탠드바를 무허가로 차려놓고 연예인들을 출연시키며 남녀나체무용수 16명을 고용, 변태성행위장면을 연출케하는 쇼 등으로 손님을 끌어 하루2백만원씩의 수입을 올려왔다고 검찰은 밝혔다.
최씨는 인근주택가 주민들이 자녀교육 등을 들어 서울시 등에 20여차례 진정을 내자 진정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또 다시 진정을 하면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씨는 또 6월부터 8월까지 주민들의 진정을 받은 관할구청 등서 단속을 나오자 스탠드바 종업원 권모씨(33)를 업주라고 속여 권씨가 대신 형사입건돼 1백만원의 벌금형을 받게하기도 했다.
검찰은 최씨가 관할경찰서인 S경찰서소속 전직경찰관 김모씨(40)를 채용, 단속을 피해왔다는 사실도 밝혀내고 관련 공무원들의 금품수수 사실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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