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돈명씨 3년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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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지검 공안부 고영주검사는 3일 인천사태로 수배중이던 민통련사무처장 이부영씨(43)를 숨겨준 이돈명변호사(64)에게 국가보안법위반·범인은닉죄를 적용, 징역3년에 자격정지3년을 구형했다.
서울형사지법 정연욱판사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논고를 통해 『이사건은 좌경과 용공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는 심각한 국면에서 사회지도층 인사마저 좌경분자를 은신비호했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변호인단은 『이변호사는 고문과 용공조작·법의 이름을 빈 제도적 폭력에 대해 굳건히 대항한 진정한 양심의 지성인』이라며 『이시대에서 진정 단죄되어야 할 것은 이러한 용기있는 행동이 아니라 준법이란 미명하에 경찰의 영장담당 부서로 전락한 사법부』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변호사는 『이부영씨를 숨겨준 것은 민주화를 위해 노력하고 핍박당하는 젊은이를 보호해준 것이며 신앙과 양심에 입각해 옳다고 믿었기 때문에 한 행동이었다』고 공소사실을 대체로 시인했다.
방청석에는 개정 20분전부터 김수환추기경·김영삼신민당고문·이민우신민당총재·최형우부총재와 박찬종-장기욱-신기하의원·함세웅신부 등이 나왔고 변호인단으로 박승서서울지방변호사회장을 비롯, 박세경·강신옥·홍성자·김상철·황인철변호사 등 변호인 70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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