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내신 반영체계가 바뀐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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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새 대입제도는 전형총점에 30%이상의 고교내신성적을 의무화하고 있다. 87학년도의 40%이상보다는 낮아졌지만 현행 내신제도운영에 따른 잇단 말썽 등을 감안하면 수험생으로서는 결코 가벼운 부담은 아니다.
그나마 88학년도부터는 대학별고사성적에 가중치가 허용되고, 면접·구술고사의 점수화까지 거론되고 있는데다, 예·체능계에서는 실기비중이 늘어날 전망이어서 내신운영지침이 쉽게 나올 것 같지 않아 예비수험생들의 궁금증을 더하고 있다.
특히 대입검정고시출신자의 내신성적 산출근거가 없어져 문교부는 ▲반영비율과 관계없이 대학별로 다양해질 내신기본점수에 따른 등급간 점수차 ▲예·체능계 수험생에 대한 내신반영비율 특례는 물론 ▲검정고시출신자의 내신산출근거 마련 등에 분주하다.
문교부가 검토중인 등급간 점수차는 대학별 과목가중치의 상한선이 결정된 뒤 확정하되, 30%반영의 경우에도 실제점수차에 따라 2점에서 2.5점까지 차등을 두고, 예·체능계는 실기고사의 비중을 50%까지 높일수 있도록 보장하며, 검정출신자의 내신은 각대학에 맡기거나 검정고사성적을 기준으로 하는 방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등급간 점수차=87학년도의 경우 40%이상을 반영해야하고, 1등급간의 점수차는 2.3점으로 통일돼있다. 43%는 2.6점, 45%는 2.8점차다.
그러나 88학년도부터 시행될 새 대입제도에서는 반영률이 30%로 낮춰져 등급간 점수차를 다시 정해야한다. 그런데다 내신점수산출의 기준이 돼온 학력고사가 없어지고 대학별로 고사가 실시돼 30%의 반영률이 구체적으로 몇점에 해당하는지가 일정치않아 반영비율에 따른 등급간 점수차 통일이 어렵게 됐다.
가렴 30%반영이라고 해도 대학에 따라 과목, 또는 문항가중치를 전혀 반영하지 않을 경우 일반(인문·자연)계에서는 대학에 따라 1백45.7점이 될수 있고, 평균 1백%의 가중치를 고사성적에 적용하면 2백91.4점이 될수도 있다.
이럴 때 꼭같은 86학년도처럼 30%의 반영률을 기준으로 등급간 점수차를 2점으로 통일할 수는 없다는 것이 문교수의 고민이다. 만점이 1백45.7점일때 2점차는 1.4%의 차이에 해당하지만, 2백91.4점에서의 2점차는 0.7%차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문교부의 고민=그렇다고 점수를 기준으로 그 비율에 따라 등급간 격차를 기계적으로 조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 문교부의 고민이다.
예컨대 0.7%의 차이만을 두게되면 고교교육과정 정상운영을 위한 내신제도 시행취지가 약화되고, 그렇다고 종전처럼 1.4%가 되게 등급간에 4점의 차를 두면 감각적으로 엄청난 점수를 잃게된다고 받아들인 수험생이나 학부모의 반발이 두려운 것이다.
따라서 문교부는 대학별로 3백40점만점의 고사성적에 과목, 또는 문항별로 적용할수 있는 가중치의 허용범위를 미리 정하고, 그 결과를 놓고 등급간 점수차 조정기준을 신중히 검토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현재 문교부는 이같은 방침을 정해놓고 다만 가중치범위가 무리없이 조정될 경우, 30%라는 반영비율보다는 실제 내신점수에 따라 결정하되, 86학년도에 적용했던 2점에서 2.5점까지의 0.5점 폭을 검토중이다.
◇예·체능계 특례적용=문교부는 88학년도 입시에서부터 예·체능계에는 내신반영률의 특례를 적용, 일반계와 같은 30%이상의 반영률을 의무화하지 않고, 그 절반비율에 해당하는 15%이상 반영을 허용키로 했다. 이는 실기고사의 비중을 그만큼 높이기 위한 것으로, 50%까지의 실기성적반영이 가능하게 된다.
다시 말하자면 대학별 고사성적과 30%이상의 고교내신 성적을 합한 점수에 해당하는 비중의 실기고사성적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대학별 고사성적+내신을 50%, 실기고사성적을 50%로 할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다.
그럴 경우 내신30%+학력70%로 해 1백%로 계산하고 2가지 점수의 합산점수 만점에 해당하는 실기고사 만점을 적용, 2백%로 계산한뒤 전형할수 있게 되고 이럴 경우 실제로는 실기 50%, 학력 35%, 내신 15%의 비중이 된다.
문교부는 이같은 방침이 예·체능계가 독립되고, 예·체능계의 경우 실기성적이 대학입학후 학업성취도와 상관관계가 높은데다, 예·체능계고교의 경우 대부분 소규모 학교여서 학생들간에 내신등급차가 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검정출신 내신산출=새 대입제도에서는 전국단위의 학력고사가 폐지돼 검정고시출신수험생의 내신등급산출근거가 없어졌다.
이에따라 전체 학력고사응시자의 득점분포비율에 따른 검정고시 출신자의 내신등급산출이 불가능해졌다. 문교부는 이를 각대학에 맡겨 내신1등급의 최저점수를 기준으로 산출하는 방법과 검정고시 응시자 성적기준으로 산출하는 방법을 동시에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에 맡길 경우 1등급의 수험생이 없는 대학이나 전문대가 있을수 있고, 검정고시의 경우는 고교과정 이수단위가 무시된채 모든 과목을 1백점만점으로만 실행하고 있어 이같은 문제점보완이 과제로 남는다. <김종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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