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형소법개정안|"신원보증금 예치로 구속면제제 도입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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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한변협(회장 김은호)은 2일 검사인지 구속사건과 국가보안법·국가모독죄 위반피의자· 5년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피의자를 구속적부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제한규정을 철폐하는 등 형사소송법중 인신구속에 관련된 5개조항을 개정·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 법무부와 국회에 제출했다.
변협은 또 개정안에서 피의자의 범행정도·환경·자산 등을 고려해 법정출석을 보증할만한 신원보증금을 영장청구내용에 기재해 그 금액을 법원에 예치했을 경우 구속을 면제해주는 신원보증금에 의한 구속면제 제도의 도입을 주장했다.
변협은 이밖에 법원의 보석허가나 구속취소 결정에 의해 검사의 즉시항고로 그 효력을 정지시키는 현행법의 개정을 주장했다.
변협은 이 개정안에서 『인권보장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형사소송법은 54년9월 제정된 이후 30여년동안 5차례의 개정이 있었지만 오히려 후퇴한 감이 있어 이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또 사회보호법 및 사희안전법에 대해서는 『법관의 심판을 거치지 않은채 인신자유에 제한을 가하는 등 위헌적인 내용이 많아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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