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 대한 규제 심해졌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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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EC (구주공동체)의 대한 수입 규제가 본격화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국산 전자레인지 및 VTR (영상 녹화 재생 장치)가 EC 업계에 의해 덤핑 혐의로 제소된데 이어 최근 EC집행위는 신발류 등 한국산 4개 품목을 내년부터 GSP (일반 특혜 관세) 수혜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으며, 한국산 1천6백cc급 승용차에 대해서도 GSP 수혜 폭 감축 조치를 내렸다
또 최근 프랑스 정부는 한국산 전자레인지의 통관을 보류시키고 있어 수출에 차질을 빚고 있다.
29일 무공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이달 초 사전 예고도 없이 갑자기 한국산 전자레인지에 대한 규격 확인을 이유로 통관을 시키지 않고 있어 약 2만대 (4백20만 달러) 정도가 발이 묶이게 될 전망이라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한국의 제조업자가 작성한 자체 신고서나 다른 EC회원국에서 인정한 규격 기준 확인서 만으로 통관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프랑스 전기 검사소의 시험 합격 증명서를 첨부해야만 통관이 가능하게 돼 4∼6개월 정도 통관이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무공은 지난 9월말 현재 국산 전자레인지의 대 프랑스 수출 실적이 9백65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6배가 늘어나자 비관세 장벽으로 수입을 규제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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