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돈 부인이름으로 예금 실명 아니라 부인은 못 찾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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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서울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이영모 부장판사)는 24일 김모씨(45·여·서울 개봉동)가 중소기업은행을 상대로 낸 정기예금반환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남편이 부인 이름으로 예금했을 경우 부인은 이 예금을 찾을 권리가 없다』고 밝히고 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1심을 깨고 원고청구를 기각했다.
원고 김씨는 남편 최모씨(57)가 82년5윌28일 중소기업은행 안양지점에 3천만원을 부인인 원고 김씨명의로 1년 만기 정기예금한 뒤 만기일이 되어 은행측에 예금지급을 요구했으나 은행측은 남편 최씨의 채무를 내세워 실제 예금주가 남편 최씨라며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냈었다.
이에 대해 1심인 서울민사지법은 지난4월 『예금통장에 원고 김씨가 예금주로 되어있는 이상 은행측은 예금을 지급해야한다』 고 판결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실명예금이 제도화되어있지 않고 타인 가공인 이름으로 예금할 수 있는 거래현실에 미루어 예금명의자와 자금 출연자가 다른 경우 실질적인 예금 지배자는 자금을 출연한 사람으로 보아야한다』고 파기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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