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부상 1200만 달러 승소"

미주중앙

입력

20대 한인 남성이 교통사고를 당한 지 10년 만에 최소 1200만 달러 이상 거액의 보상을 받게 됐다.

교통사고 피해자 김모(23)씨의 변호를 맡은 이제영(사진) 변호사측은 13일 "가해자를 상대로 오렌지카운티 민사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200만 달러 배상판결을 받아냈다"고 전했다.

김씨는 13세였던 지난 2006년 6월23일 정오쯤 세리토스시내 195가와 파이오니어 불러바드 건널목에서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가다가 우회전하는 차량에 치여 머리에 외상을 입었다.

가해자는 50대 남성으로 링컨머큐리 자동차 딜러십의 세일즈 매니저로 일하고 있었다.

김씨의 가족은 7년 전 이제영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했고 2년 반 동안 준비 끝에 지난 2011년 12월에 소송을 제기했다. 뒤늦게 소장을 접수한 이유에 대해 이 변호사측은 "성장이 어느정도 멈춘 뒤에야 사고 후유증을 정확히 진단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애초 가해자는 김씨가 안전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우회전하기 위해 서있던 자신의 차를 김씨가 들이받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유일한 목격자는 가해자와 함께 차에 타고 있던 동승자 뿐이어서 김씨는 불리한 입장에 놓여있었다.

이 변호사가 맡기 전 가해자 측은 7만5000달러의 합의금을 제시했었다. 본재판에서 이 변호사가 선택한 공격 전략은 상대방쪽이 세운 증인들에 대한 신뢰도였다. 가해자 측이 내세운 의료전문가 등의 진술에서 모순점을 파고들었다고 이 변호사는 전했다.

또 이번 재판을 위해 동료 변호사와 함께 23번의 모의 재판을 벌였다. 또 100여 차례 김씨와 그의 가족들과 만남을 가졌고, 사고로 인한 후유증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이틀간 피해자와 함께 지내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김씨는 당시에는 큰 외상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충격으로 뇌에 손상을 입어 불안 증세로 지속적인 정신 상담을 받아왔다"면서 "또 미약하지만 24시간 내내 두통에도 시달리고 있다"고 변론했다.

이에 따라 배심원단은 ▶가해자측 증인들에 대한 신뢰성을 믿기 어렵고 ▶피해자의 사고 후유증이 일상생활에서 검증된 점을 들어 피해자의 손을 들어줬다고 이 변호사는 설명했다.

오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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