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병 있었어도 학교에서 악화돼 사망했다면 학교안전법상 유족급여 다 줘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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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평소 앓고 있던 질병이 있었더라도 학교에서 악화돼 숨졌다면 학교안전법에 따른 유족급여를 모두 지급해야한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9일 A양의 유족이 부산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낸 유족급여 등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학생 등이 이미 앓고있던 질병이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악화한 경우 공제회는 이미 존재하던 질병 등에 관한 치료비용을 제외하고 공제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19조의2항이 무효라는 판단이다.

A양은 2014년 2월 부산의 한 고교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사망 원인은 A양이 간질발작으로 쓰러진 뒤 자세에 의한 질식으로 추정됐다.

유족들은 이 사망이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3억3600만원를 신청했다. 하지만 공제회는 “A양의 지병인 간질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유족들은 공제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A양은 3년 동안 발작 증상이 없다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으로서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돼 간질에 영향을 줬다”고 지적했다. 공제회는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19조 2항 등을 근거로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학교안전법의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하면 원래 있던 질병이나 과실을 이유로 급여를 제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을 인정하며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19조의 2항 등은 법률상 근거나 위임이 없었는데도 급여지급을 제한하고 있어 무효 규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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