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통련, 노동단체 해산 추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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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는 12일 12개 상임위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벌이고 예결위에서 85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의했다.
이에 앞서 국회는 11일 하오 신민당이 정부의 재야단체에 대한 강경 조치에 항의해 보이코트 했던 상임위 중 법사·외무·내무·보사위 등 4개 상임위를 공전 하루만에 재개했으며 3당 총무 회담을 통해 12일부터 예결위와 전 상임위를 정상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법사·내무·보사위는 14개 노동단체 해산 종용, 민통련 해산 명령, 재야 인사 구속 문제 등을 놓고 정부측을 추궁했으며 외무위는 신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허문도 장관으로부터 통일원의 업무 보고를 들었다. <질의·답변 요지 3면>

<법사위>
김성기 법무장관은 『민통련은 사회불안을 조성하며 불법 행위를 계속해와 치안책임을 맡고 있는 관내 경찰서장이 치안차원에서 자진해산을 권고한 것일 뿐 해산 명령을 한 것은 아니다』고 말하고 『민통련이 관할 경찰서장의 권고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구체적 사안에 따라 행정적·사법적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민통련은 미등록 단체로 통일과 민주화 성취라는 표면상의 목적과는 달리 일부 좌경·용공 학생들이 주장하는 삼민 이념과 민중 사상을 활동의 기조로 삼고 있다』면서 『민통련의 「민주 통일 민중 운동론」은 노동자·농민·도시 빈민 등 기층 민중이 통일전선을 구축, 민중 봉기를 통해 종국적으로 사유 재산을 비롯한 사유 경제 체제를 철폐하자는 내용으로 좌경·용공 학생들의 주장내용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금까지 민통련 관계자 중 26명이 구속되고 6명이 수배 중』이라고 밝혔다.
신민당의 이완돈·허경만·박찬종·신기하·장기욱 의원 등은 『민통련 해산 명령은 법적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기본권인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부당한 조치며 야권에 대한 탄압』이라고 비난했다.
민정당의 김중위·안갑준·임두빈·현경대 의원 등은 『민통련 해산 명령은 사회 질서 유지와 범죄 예방을 위한 부득이한 사전 예방적 경고』라고 주장하고 『민통련의 민주통일민 중 운동론이 좌경 학생들의 주장과는 어떤 관련이 있나』고 물었다.

<내무위>
이상희 내무 차관은 답변에서 『작금 학원가의 대자보·유인물·구호와 행동 양태로 미뤄볼 때 상당수의 공산 혁명 분자가 잠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정부는 학원가의 지하조직·북괴의 방송 지령에 따라 활동하는 자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건대 점거 농성 사태를 모의, 실행에 옮긴 주동 세력은 공산혁명분자가 분명하나 현재 구속된 모든 학생들을 공산 혁명 분자라고 생각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강민창 치안본부장은 『민통련은 앞으로도 계속 묵과할 수 없는 각종 불법 행위의 거점이 될 것으로 판단돼 범죄 예방을 위해 경찰이 자진해산을 권고하게 된 것』이라고 말하고 『경찰은 앞으로도 민통련 단체들이 스스로 단체를 해산하도록 법률적 대응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민정당의 조남조·안영화 의원은 민통련은 민주적 절차나 방법을 외면하고 현정 질서를 공공연히 유린해왔고 학원가의 좌경화를 부채질해왔다고 주장하고 ▲민통련의 설립이후 자행해온 불법 집회·시위·농성 및 불온 유인물 제작·배포 건수 ▲민통련의 주의·주장과 북괴 주장간의 차이와 유사점 ▲학생·야당과 재야와의 단결고리 단절 대책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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