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좌경화학생선도 대학만으로는 어렵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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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문교부는 4일 건국대 「애학투」학생농성사건과 관련, 앞으로 과격시위와 농성으로 대학이 기능을 잃게될때는 대학책임자인 총·학장에게 그 책임을 묻고 자체수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는 감독권을 행사, 휴업 또는 휴교령을 내리기로 했다.
문교부는 또 건대사태로 구속된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칙을 엄격히 적용, 주도 및 적극가담자는 제적하고 단순가담자로 분류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유기정학 이상의 학사처벌을 하도록 해당29개 대학에 지시했다.
손제석문교부장관은 이와관련, 3일하오9시 서울P호텔에서 서울대 박봉식총장을 비롯, 연대·고대·서강대·한양대·건국대·경희대·서울시립대등 8개대총장과 만나『교수-학부모들과 합심, 이번사태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달라』고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총장들은 『운동권 일부학생들의 좌경화는 교육적 차원을 넘어섰으며 대학의 힘만으로 이들을 선도하기 어렵다』는 고충을 밝히고 면학에 열중하는 대다수학생들을 보호키위해 정부당국과 사회단체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따라 서울대는 건대사건 구속학생1백80명 전원에 유기정학 이상의 처벌을 하고 실형을 받을 경우 제명조치키로 했으며 고대·연대·건대·서울시립대등도 타대학과 보조를 맞춰 해당학생은 중징계키로 방침을 세우고있다.
◇휴업·휴교=문교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어떤 일이있더라도 강의를 중단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으로 휴업·휴교조치는 억제해왔으나 최근학원이 좌경학생의 활동기지화하고 있고 대학이 자체적으로 대처, 수습할수 있는 한계를 넘고있어 문교부가 감독권을 행사하지않을수 없게됐다』며 『그러나 대학의 면학분위기 보장이나 기능확립은 일차적으로 총·학장의 권한이며 책임이라는 점에서 자체적으로 대학을 지켜나가도록 돕고 대학이 그 책임을 게을리할 때에만은 책임을 묻지않을수 없을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시위학생 징계=이와함께 최근들어 일부 성적불량학생들이 시위제적을 당하면 정치적으로 복학기회를 가질수있다고 판단, 운동권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 각대학은 평소 성적관리를 철저히해 학사제적등으로 이를막도록 하고 각 대학은 건대사태와 같은 대규모 연합시위·농성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역별 대학간협의회등을 구성, 학생동태에 관해 공동협의 대처토록하라고 전국대학에 지시했다.
◇ㅣ,2학년구속자징계=문교부는 특히 건대사태관련 구속대상 1천2백74명 가운데 1,2학년이 9백49명으로 전체의 74%에 해당된다는 점을 중시, 이들이 앞으로 졸업때까지 대학에 남아 학원사태의 불씨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학칙을 엄격히 적용하고 특별대책을 세워 사후지도를 하도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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