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대전·공주 등 5개시 18개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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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건설부는 4일 경기도 의정부·구리시와 충남 대전·공주·온양 시등 경기·충남북 일원의 5개시 l8개군 7천4백14평방km의 기준지가를 다시 고시했다.
이번에 기준지가가 재고시 된 지역은 토지 거래 신고제가 실시되고 있는 곳으로 지난 78∼82년에 기준지가가 정해졌으나 그 동안 땅 값이 크게 오른 지역이다.
기준지가는 정부가 공공사업을 위해 땅을 사들이거나 수용할 때 보상기준이 되며 토지 거래신고 또는 허가제에 있어 거래 승인과 허가가격 산정의 심사기준이 된다.
이번에 재 고시된 지역 중 땅 값이 가장 비싼 곳은 경기도 의정부시 제일시장 입구로 한평에 1천1백만원이며, 충남 온양시 온양역 앞은 평당 9백만원이었다.
기준지가가 처음 고시됐던 지난 78년 의정부 시내에서 가장 목이 좋았던 곳의 땅 값은 평당 1백35만원이었다.
또 구리시에서는 종합 시장 입구가 평당 3백만원, 여주군에선 농협 앞이 평당 3백20만원, 충남 서산군은 현대 쇼핑 센터 부근이 평당 3백30만원으로 땅 값이 가장 비쌌고 최근 대규모 신 항구 개발 발표로 땅 값이 크게 오르고 있는 아산군에선 도고면이 평당 1백만원으로 가장 높은 가격이었다.
반면 의정부에서 땅 값이 가장 싼 곳은 산곡동 임야로 평당 5천5백원이었고 공주군 신담면 임야는 평당 1백50원으로 고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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