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 무기한 휴교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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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인천대에 31일부터 무기한 휴교명령이 내려졌다. 대학에 대한 감독관청의 휴교명령은 80년의 5·17조치에 의한 전국 (제주제외) 대학 휴교이후 처음이며 학내문제와 관련, 특정대학에 휴교명령이 내려진것은 대학사상 처음이다.
이에따라 인천대는 개교명령을 받을 때까지 단순 관리업무를 제외한 학교의 모든 기능이 정지된다.
문교부는 31일『인천대는 지난 14일부터 학생들이 설립자 백인엽씨(65)와 서정홍학장및 일부교수등의 퇴진을 요구하며 학장실·학생회관·대학본부등을 점거농성, 기물을 파괴하면서 격렬한 시위를 벌여 수업은 물론 일반업무 수행마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으나 30일까지 수습대책을 마련하지 못한채 사태를 방치, 학내소요가 더욱 악화되고 장기화될 것으로 판단, 교육법시행령68조3항 규정에 따라 휴교를 명했다』고 발표했다.
문교부는『지난15일이후 학교측에 사태수습을 촉구해오면서 서학장·백선엽이사·교무및 학생처장과 일부교수를 불러 학원정상화를 촉구했으나 사태수습을 하지못했다』며『앞으로 인천대가 학원안정대책을 수립, 실천하고 소요가 재발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개교토록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문교부는 특히 지난29일 사태수습을 위해 구성된 교수수습대책위원회마저 학생들의 주장에 동조, 학생들을 선동해왔다고 밝히고 휴업기간중 교직원의 교내출입도 일체 금지, 학내시위주동학생과 학생들의 시위를 선동한 교수들을 가려내 학칙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천대 시위는 지난14일 인천전문대생 40여명이 선인학원 건설본부 자문위원장을 맡고있는 설립자 백인엽씨가 인천전문대학장 임청교수의 보직을 해임시킨 것이 발단이 되어 백씨가 선인학원 운영에서 손을 떼도록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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