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가 “앞으로는 수사기관의 감청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14일 밝혔다. 지난 13일 대법원이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방식에 따르지 않은 감청으로 확보된 카카오톡 대화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판결을 내놓으면서다.
카카오는 그동안 검찰 등 수사기관이 통신제한조치허가서를 발부받아 제시하면 허가서에 적시된 기간 동안 3~7일에 한 번씩 서버에 저장된 대화 내용을 제공했다. 카카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향후 이와 같은 대화 내용 제공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카카오는 2년 전 감청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지난해 10월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카카오의 이같은 결정은 대법원 판결이 그 기반이 됐다. 대법원은 지난 13일 “카카오는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감청 방식으로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고 임의로 선택한 다른 방식으로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카카오는 이미 수신이 완료돼 전자정보 형태로 서버에 저장돼 있던 것을 추출해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했다"고 지적했다.
3~7일에 한 번씩 서버에 저장된 대화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아닌 실시간으로 이뤄진 감청만 증거로서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다. 현재 기술로선 카카오톡을 실시간으로 감청할 수 있는 기술은 없다.
검찰은 즉각 반발했다. 대검찰청은 “수사기관이 감청을 할수 있는 기계적 설비가 없는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며 대법원이 견해를 변경하지 않을 경우 입법적 기술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기헌 기자 emck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