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원구속기간 연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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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지검공안부는 25일 원내발언 원고배포사건으로 구속된 신민당 유성환 의원에 대한 1차 구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다음달 5일까지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검찰은 지금까지 유의원의 원고작성 및 수정·배포과정에 대해 조사를 해 왔으나 앞으로 유의원의 의식성향 등에 대해 보강수사를 하기 위해 구속기간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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