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변질된 식품을 제조하거나 첨가물 사용기준을 위반한 업체 등에 대한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22일 보사부가 입법 예고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부패·변질됐거나 설익은 식품을 제조·가공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1∼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돼있는 것을 영업정지 3개월 (당해 제품 폐기)로 조정했다.
또 첨가물 사용 및 허용기준을 위반했을 때는 현재 제조정지 1∼2개월의 처분을 내리던 것을 제조정지 2개월로, 제조일과 유통기한 표시를 위반했을 때는 품목제조정지 l개월에서 2개월로 각각 행정처분을 높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