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익환씨 7년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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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인천사태 등과 관련, 소요죄 등 위반으로 구속 기소된 민통련의장 문익환 목사 (68) 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다., 서울 형사지법 합의14부 (재판장 박영무) 심리로 21일 상오 열린 결심공판에서 문 목사는 재판시작 5분만에 『더 이상 재판을 받을 이유가 없다』며 퇴정해 궐석 구형했다. 서울지검 신광옥 검사는 논고를 통해 『민주화를 요구하며 정작 사법적인 재판절차에 응하지 않는 것은 피고인의 민주화 주장을 스스로 뒤엎는 자가당착이며 그 동안의 본인진술을 통해 인천시위를 배후 주동하고 서울대 불법집회에서 선동연설을 하는 등 모든 공소사실은 증명이 되고도 남음이 있다』 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문 목사에 대한 3차 공판이 열린 법정에는 가족 및 민통련 관계자 등 1백여 명이 나와 재판을 지켜보다 문 목사가 재판거부 의사를 밝히며 퇴정하자 박수와 함성을 지르다 재판장의 제지를 받았다.
변호인들이 다음 기일로 공판을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곧바로 결심, 피고인 및 변호인, 방청인들이 모두 퇴정해버렸다.
선고공판은 11월4일 상오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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