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 22만대에 달린 세타2 엔진…국내 보증기간도 미국처럼 10년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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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자동차가 ‘내수 차별’ 논란을 빚은 세타2 엔진에 대해 국내에서도 미국과 동일하게 보증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내수 차별 논란에 5년 더 연장

현대·기아차는 국내에서 판매된 세타2 엔진 장착 차량 22만4240대에 대해 보증기간을 기존 5년·10만㎞에서 10년·19만㎞로 연장한다고 12일 발표했다.

대상 차량은 세타2 2.4L 직분사(GDI) 엔진과 2L 터보 직분사(TGDI) 엔진을 장착한 차량이다. 현대차에선 ▶2009년 7월~2014년 2월 생산된 쏘나타(YF) 6169대 ▶2010년 12월~2014년 5월 생산된 그랜저(HG) 13만5952대가 해당된다. 기아차에선 ▶2010년 5월~2015년 5월 생산된 K5(TF) 1만3641대 ▶2011년 2월~2015년 12월 생산된 K7(VG) 6만2517대 ▶2011년 3월~2015년 8월 생산된 스포티지(SL) 5961대 등이 대상이다. 보증 대상은 ‘숏 블록 어셈블리’라는 부품으로, 연료가 주입돼 폭발이 일어나 통칭 ‘엔진블록’이라 부른다.

현대차는 지난해 9월 미국에서 엔진 결함 논란이 일자 앨라배마 공장에서 생산한 쏘나타 88만5000대 가운데 2011~2012년식 47만5000대의 리콜을 진행했다. 또 2011~2014년식 쏘나타의 보증기간을 10년·16만㎞에서 10년·19만㎞로 연장했다. 현대·기아차가 같은 엔진이 장착된 차량에 대해 국내에선 리콜을 진행하지 않아 내수 차별 논란이 일었다. 11일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미국과 국내에서 리콜 및 보증기간 차별을 두는 이유에 대해 질의가 이어졌다.

현대·기아차는 이날 보증기간 연장을 발표하면서 “특정 생산공장의 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이지만 국내 고객 서비스 강화를 위해 보증기간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보증기간이 종료돼 유상 수리한 고객에겐 수리비·렌트비·견인비 등을 전액 보상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현대차는 “미국 내 리콜은 현지 공장 청정도 문제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국내 공장에서 생산된 엔진은 문제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일 세타2 엔진 결함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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