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화 유흥업소 백 곳 34억 추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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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세청은 전국 1백 개 호화유흥업소가 지난 한해동안 매출액 79억9천만 원을 줄여 신고한 사실을 밝혀 내고 이들 업소에 대해 특별소비세·부가가치세 등 모두 34억4천만 원을 추징했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고급요정·살롱·카바레·나이트클럽 등 전국2천5백여 호화유흥업소 가운데 탈세 혐의가 짙은 1백 개 업소를 선정, 세무사찰 및 조사를 벌인 결과 이들 업소가 허위계산서작성·외형누락 등의 방법으로 전체매출액의 평균 65%를 신고하지 않은 것이 밝혀졌다.
서울 논현동 B살롱의 경우 지난해 1월부터 올 6월말까지 1년 반 동안 총 외형 8억5천만 원 중 60·8%인 5억1천7백 만원을 누락시키고 나머지 39·2%만 신고했다는 것.
국세청은 세무사찰을 받은 B살롱 등 7개 업소에 대해서는 모두 18억9천만 원, 15개 특별세무조사대상 업소로부터는 7억7천만 원, 나머지 78개 일반조사 대상업소로부터는 7억8천만 원의 세금을 각각 추징했다.
국세청은 연간매출 1백억 원 이상인 대기업이 제출한 접대비명세서를 전산분석, 외형을 7천만 원 이상 줄여 신고한 7개 업소에 대해 지난 8월 중순부터 세무사찰을 실시하는 등 총 1백 개 호화유흥업소에 대해 세무사찰 및 조사를 벌여 왔다.
국세청은 이번에 세금포탈로 적발된 7개 사찰대상업소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실제소유주와 세무서에 신고된 업주가 다른 업체에 대해서는 소유주를 가려내 종합소득세를 중과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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