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계열사 총액출자 제한, 합리화 조치중인 기업은 유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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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대기업 그룹들의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수정내용이 밝혀졌다.
정부는 17일 하오 김만제 부총리 주재로 경제장관회의를 갖고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최종안을 확정했다.
내년부터 일정규모 이상 대기업그룹에 대해서는 계열회사간 상호출자를 금지하고 다른 회사에의 출자총액을 순자산의 40%이내로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이날 결정에 따라 기본골격에는 변함이 없으나 재계·상공부·재무부 등의 의견을 반영, 다음과 같은 예외규정을 두도록 했다.
우선 공업발전 법이나 조감 법에 의해 합리화조치를 밟으면서 출자된 부분은 5∼8년간 총액출자제한을 받지 않으며 또 정부 및 정부투자기관이 30%이상 출자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출자는 기획원장관의 결정에 따라 얼마든지 총액출자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예외규정은▲조감 법 등에 의해 합리화조치를 밟고 있는 부실기업의 경영정상화 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최대한 8년까지는 예외를 인정해 주어야 하며 ▲대우조선과 같이 정부가 반 강제로 떠맡긴 기업들은 경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봐주어야 한다는 현실 론에 근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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