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부는 15일 국회본회의 발언과 관련, 신민당 유성환 의원(54)을 국가보안법위반(이적동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무부는 영장담당 금기수판사가 체포동의요구서를 보내 옴에 따라 15일 상오 국회에 대통령 명의로 체포동의를 요청했다. <관계기사 3, 10면>
검찰관계자는 유 의원에 대한 조사결과 문제발언이▲패망한 월남처럼 한반도의 공산화통일마저 무방한 것으로 수용함으로써 반공정책의 포기를 주장하면서 적화통일을 획책하고 있는 북괴의 대남 적화선전책동에 동조하고▲현 체제를 민중수탈체제로 왜곡하고 미국이 2개의 한국조작책동으로 민족의 영구분열을 획책하고 있다는 북괴의 상투적인 비방선전에 동조한 것으로 판단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국민의 뜻을 올바로 대변해야 할 국회의원이 공공연히 북괴주장에 동조하는 용공이적 행위를 해 학원 가의 좌경성향을 부채질하고 국민의 반공의식에 상처를 준 것도 용납될 수 없다』며『현역의원이고 국회가 개회중이지만 국민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는 차원에서 강력한 의지로 단호히 조치케 된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의원이 회기 중 원내발언내용 배포와 관련, 구속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 의원 조사=서울지검 공안부 신광옥·정민수 검사 등 2명은 l5일 상오 4시40분쯤 서울 방배3동 537의23 천우연립 301호 유 의원 자택을 찾아가 3시간 동안 원고작성경위, 발언내용의 진의, 원고배포경위 등을 조사, 유 의원에 대한피의자 진술조서를 작성했다.
유 의원은 감찰의 조사에 순순히 응했으며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고 위법성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검찰은 유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검사를 집에 보내 경위조사를 하겠다』고 통보했었다.
유 의원 자택에는 14일 밤 12시게부터 전경대원 1백여 명이 배치 돼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했다.
◇조사결과=검찰은 유 의원 발언 중▲우리의 국시는 반공이라기보다 통일이어야 한다▲통일이나 민족이란 용어는 공산주의나 자본주의보다 위에 있어야 한다는 부분은 공산화통일까지 용인한다는 간접적인 표현이므로 국가보안법에 저촉된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인천사태를「민중수탈에 대한 민중의 처절한 생존권 투쟁이며 강대국의 한반도분단 고착정책에 대한 민중의 자발적·자주적 통일투쟁」이라고 한 것은 폭력적인 인천사대를 미화해 북괴책동에 동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보좌관조사=공안부 주대경 검사는 15일 상오 5시50분쯤 유 의원 보좌관 양순석씨(33)를 자택에서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 상오 6시30분부터 검찰청사에서 원고작성 경위와 배포경위를 조사했다.관계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