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개발 계획에 묶인 땅, 재조사 후 고시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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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농지개발을 하겠다고 묶어만 놓은 채 그 동안 개발은 않고 내버려 두어 왔던 땅들이 규제에서 풀어진다.
13일 농수산부에 따르면 농지확대개발촉진법에 따라 농지개발 기본계획지구로 고시했던 땅들이 개발이 지연돼 지역농민들의 민원이 많 자 이들 지역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 여건변화 등으로 개발실현성이 없는 지역은 고시를 해제해 물어주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76년부터 야산 등 미개척지를 농지로 바꾸겠다는 계획아래 작년까지 전국에 4만8천ha를 농지개발 기본계획지구로 고시, 이 가운데 1만3천ha는 개발을 끝냈으나 나머지는 자금부족 등으로 아예 착공을 안 했거나 착공은 했더라도 개발을 끝내지 못한 채 두어 온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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