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획원 공정거래실은 13일 건설업체들에 대한 하도급거래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기획원은 도급순위 50위까지의 대형 건설업체중 지금까지 실태조사를 받지 않은 15개 종합건설업체와 관련 하청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22일까지 하도급 거래실태를 조사하는데▲하도급대금을 늦게 주거나▲선급 금을 주지 않고▲계약서를 발급치 않는 등의 기존 불공정거래행위는 물론▲값을 터무니없이 깎거나▲보복조치를 하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중점적으로 조사키로 했다.
기획원은 이번 조사를 특히 독립기념관 화재사건으로 드러난 건설하도급 관계의 부조리를 척결하고 건설계약 및 하도급 거래제도를 개선하는 기초자료로 삼기로 하는 한편 이번 조사에서 불공정거래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은 물론 법적 제재도 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