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제. 지방의회 법안 정부, 국회제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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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13일 지방자치법개정안과 지방의회의원 선거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자제 법 개정안은 지방의회의원 정수를 특별시·직할시·도의회는 25∼70명, 자치구의 경우 15∼20명, 시-군의 경우 10∼20명의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를 다같이 5년으로 규정했으나 부칙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당분간 중앙정부가 임명토록 했다.
지방의회의원 선거법안은 최초의 지방의회의왼 선거는 법 시행 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되 그 이전에 헌법개정이 있을 때는 실시시기를 따로 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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