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낙선운동 시민단체 관계자 22명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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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검찰이 지난 4·13 20대 국회의원 총선거 기간에 특정 후보 낙선운동을 벌인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인터넷 투표로 최악 후보 10명 뽑아
모두 새누리당…검찰 “공정성 결여”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안진걸(43)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등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총선넷)’ 관계자 2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총선넷은 전국의 100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올해 2월 17일 발족했다. 이 중 안 사무처장 등은 지난 4월 3~5일 인터넷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을 통해 ‘최악의 후보 10인’을 뽑는 투표를 진행해 김석기·김무성·나경원·김진태·김을동·윤상현·오세훈·황우여·최경환·김용남 등 10명의 새누리당 후보를 선정했다.

총선넷은 또 같은 달 6~12일 11차례에 걸쳐 새누리당 후보들의 선거사무소 앞에 현수막과 소형 피켓을 설치하고 이들을 낙선시켜야 하는 이유를 발언했다.

이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을 하루 앞둔 지난 4월 12일 총선넷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지방경찰청에 내려보내 수사토록 했다. 경찰은 같은 달 총선넷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낙선운동을 주도한 22명을 조사했고 지난달 12일 해당자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 달여간 사건을 재검토한 검찰은 최악의 후보 선정 온라인 투표에 대해 “전 계층의 대표를 고루 선정하는 과정이 누락된 여론조사라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로그인 없이 누구나 접속할 수 있는 점 ▶중복 투표가 가능한 점 등을 들어 신빙성이 결여된 여론조사로 봤다.

검찰은 총선넷이 최악의 후보로 선정한 총선 후보자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확성기·현수막·피켓 등의 도구를 이용해 구호를 제창한 점 등을 들어 기자회견을 빙자한 낙선 목적의 불법집회를 했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대해 총선넷 측은 지난 9일 “최악의 후보 선정은 온라인 낙천·낙선 운동일 뿐 당선인을 예상하는 여론조사가 아니다. 검찰의 기소는 선거법의 취지를 확대 해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대법원은 2002년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가두 행진이나 불법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낙선운동을 하면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송승환 기자 song.seunghw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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