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나이트클럽 신규허가 중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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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9일 특, l급 호텔을 제외한 2, 3급 관광호텔에는 당분간 나이트클럽 등 무도유흥업소를 비롯해 사우나·터키탕등 사치성업소의 신규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했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관광사업법 시행규칙 개정(6월10일)으로 관광호텔의 시설기준이 완화되었고 또 관광호텔은 나이트클럽·사우나·터키탕 등의 영업허가를 제한 없이 내주도록 돼 있어 본래의 숙박영업보다는 향락·사치성 부대시설영업에 목적을 둔 소규모 호텔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시는 관광사업법시행규칙완화와는 별도로 각계 시민 및 관련업계의 의견을 들어 2, 3등급 관광호텔의 부대시설 허가기준을 다시 마련, 시행키로 했다.
호텔시설기준완화이후 서울시내 고급여관(갑류) 8백49개소중 13개소가 2, 3등급관광호텔로 전환을 하겠다고 요청해왔으나 시는 이중 시설기준에 맞지 않는 5개소는 반려했고, 나머지 8개소에 대해서도 새로운 부대시설허가지침이 마련될 때까지 보류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교통부가 관광호텔시설기준을 완화한 것은 88올림픽을 맞아 지방도시와 관광지 등의 시설보완을 위한 조치로 이미 이런 업소가 상당수 퍼져 있는 서울지역에서는 현실적으로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새 시설허가지침이 마련된다해도 상당한 규제가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내 51개 관광호텔에는 무도유흥업소 39개소, 사우나탕 28개소, 터키탕 5개소가 설치돼 있고 관광호텔부대시설이 아닌 일반 무도유흥업소는 1백61개소, 사우나탕은 17개소가 영업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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