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 개연성만 인정되면 배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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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공해피해는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개연성(개연성)만 입증되고 기업측에서 무해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가재환부장판사)는 8일 이창길씨(경남 의창군 천가면)등 진해만연안 김 양식어민 15명이 인근에 있는 진해화학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재항소심에서 이같이 밝히고『진해화학은 이씨 등에게 3천6백여만원과 14년간의 이자를 지급하라』 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공해소송에서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개연성만 인정되면 기업측이 보상책임을 져야한다고 못박은 것으로 주목되며 이 판결로 피해어민들은 대법원의 파기환송판결을 거치는 등 소송을 낸 뒤 14년만에 피해보상을 받게됐다.
이씨 등은 69년과 70년 경남 의창군 천가면 눌차리 앞바다 김 양식장에서 연거푸 김이 말라죽자 그 원인이 20㎞가량 떨어진 진해화학에서 배출한 폐수 때문이라고 주장, 지난72년 4천여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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