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통련 장기표씨 2차공판을 거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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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인천사태등과 관련, 국가보안법위반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민통련정책실장 장기표피고인(38)에대한 2차공판이 8일하오2시 서울형사지법합의13부 (재판장 김효용부장판사) 심리로 열렸으나 장피고인이 『발언기회를 주지않으면 재판에 응할수 없다』며 재판거비의사용 표시하는바람에 인정신문도 진행되지못한채 휴정이 계속됐다.
장피고인은 『내가 피고인이아닌데 어찌 재판용 방겠는가』 며 『재판을 받을것은 오히려 사법부』 라고 재판거부의사를 밝히고 방청객들을향해서도『재판을 거부하니모두 돌아가시오』라고 소리치다 교도관들에 의해 법정밖으로 끌려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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