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헌장 제정선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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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한국 가정법률 상담소(소장 이태영)는 창립30주년을맞아 7일 하오2시 여의도백인회관강당에서 기념식을갖고 가정헌장을 제정, 선포했다.
오늘을 사는 한국가정의 새로운 좌표가 될 이 가정헌장은 총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랑을 바탕으로한 민주적 공동체로서의 가정, 가족적 이기주의를 뛰어넘어 사회정의와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가정으로 가정의 뜻과 의미를 확대하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결혼은 성인남녀의 사랑과 존경을 바탕으로 하여 성립되며 두사람의 행복과 인격적 성숙을 위해 협동하는 관계로 이어져가야 한다. 결혼은 혈통만의 이음이나 가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수단이 될수는 없으며 결혼당사자의 선택이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②가정은 가족구성원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람하며 살아가는 민주적 생활공동체다. 부부관계와 부모자녀 관계는 권위주의적인 상하관계나 어느 한쪽의 희생을 정당화하는 관계가 되어서는 안된다.
모든 가족은 가정이라는 생활공동체안에서 인간에대한 존엄과 사랑을 배우고 가족구성원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실천함으로써 자신의 인간성을 실현하고 더 나아가서는 민주사회를 이루는데 기여해야 한다.
③자녀의 출산과 양육은 사사로운 개인의 일이 아니다. 이는 사회의 유지와 번영을위한 공적이고 역사적인 숭고한 기능이므로 부부는 출산과 양육의 임무를 더욱 신중하고 충실하게 준수해야하며 국가와 사회는 임신 출산 양육에 따르는 책임을 가족과 나눠져야 한다.
가사노동은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하며 그 댓가는 한가정의 재산형성이나 분배등에서 제몫을 인정받아야 한다.
④이제 세계는 하나의 가정공동체가 되어야한다. 현시대가 안고있는 온갖 긴장과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지구를 지키고 함께 사는 기쁨을 누릴수 있도록 세계 가족들은 가족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세계평화를 이루는 일에 힘을 모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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