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념서적 유포」에 실형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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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형사지법은 27일 좌경이념서적을 일본등에서 들여와 운동권학생들과 근로자들에게 의식화학습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다산기획대표 고성국피고인(28·고대정외과강사)과 보임기획대표 고경대피고인(28·연대사학과졸) 등 13명에 대해 국가보안법위반(이적표현물소지)죄등을 적용, 징역 4년·자격정지 4년∼선고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개인별 형량은 다음과 같다.(징은 징역, 자는 자격정지).
▲고성국=징·자3년 ▲고경대=징·자3년 ▲김상복(30·전기독청년연합 교육문화분과위원장)=징·자4년 ▲박성인(27·다산기획총무부장)=징·자2년 ▲이범(28·백산서당대표)=징·자3년 ▲김해중(25·다산기획 편집부)=징·자1년 ▲전수호(25·동)=징·자1년 ▲곽탁성(23·다산기획자료부장)=징·자1년6월 ▲고경미(24·여·연대건축과졸)=선고유예 ▲김진순(29·구로지역탈춤연구소)=징·자1년6월 ▲김희준(28·치과의사)=징·자1년 ▲강우근(23·모임기획디자이너)=징·자1년6월 ▲이창우(22·서울대공대 기계공4휴학)=징·자1년∼집유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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