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피고 상고기각 징역5년 원심을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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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대법원형사2부 (주심 이병후대법원판사) 는 23일 전민청련의장 김근태피고인 (39)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등 사건 선고공판에서 김피고인의 상고를 기각, 징역5년에 자격정지5년이 선고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원심이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서는 인권 옹호측면을 외면하고 수사기관의 불법수사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판시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없다』며『피고인이 주장해온 민증·민주혁명론 (NDR) 도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통일전선 전술에 동조, 이를 이롭게 한것이 명백하다』 고 상고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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