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사대생에 등록금 지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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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사립사범대생들에게도 재학중 등록금전액을 국고에서 지급하고, 졸업후 일정지역에서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복무토록 하는 내용의 교원양성제도개선방안이 검토되고있다.
문교부가 마련중인 개선방안은 빠르면 87년부터 사립사대입학자 가운데 국가가 지역및 분야별로 판단한 수요 해당인원에 등록금 전액을 국고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졸업후는 4년간 배정된 지역의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복무토록 한다는 것이다.
개선방안은 이와함께 수요판단에 따른 해당외 인원과 일반대학의 교직과정 이수자에 대해서는 교원자격 국가고시를 부과, 합격자에게만 자격증을 주도록 했다.
문교부는 또 현재 공·사립으로 2원화돼 있는 교원임용제도를 1원화, 해당시·도 교위에 배정된 임용후보자중에서만 채용할 수 있게 하고, 현재 평교사-주임-교감-교장으로 돼있는 교원의 직급을 수습교사-평교사-주임교사-수석 교사-교감-교장등으로 세분하는 방안도 아울러 검토중이다.
문교부는 교원의 직급을 세분할 경우 수습교사는 수습기간을 1년으로하고 그동안 교원으로서의 적성을 평가한뒤 평교사로 임용토록하고 중등교원 자격을 중학및 고교로 분리, 고교교원자격은 석사학위소지자 이상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문교부는 이같은 개선방안을 교육개혁심의회(위원장 서명원)가 마련하고 있는 개선안과 함께 검토, 연말까지 확정,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키로했다. 심의회는 10월7일 전체회의를 열어 그동안 문교부와 협의해온 개선안을 논의키로 했다.
문교부관계자는 23일 『85년부터 문교부는 자체적으로 이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검토해 왔으나 심의회가 이를 연구과제로 선정, 자체적으로 개선안을 마련하게돼 결과를 보고 최종 확정키로 했다』 며『현재 국립사대생에게만 주고있는 등록금 전액 장학금을 사립사대생에게도 줄 경우 국고부담이 크지만 우선 내년입학생부터 단계적용할 경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본다』 고 말했다.
한편 교육개혁심의회는 이날하오 전체회의에서 사학정책보완방안·대학구설치를 내용으로한 지방대 육성방안등 5개의제를 심의, 의결했다. 사학정책보완방안에서는 그동안 논의해온 사립대의 기부금 입학제는 사학육성에 도움이 되지만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이유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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