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종업원에 절도혐의|미군부대 현상벽보 말썽|부산·대구·왜관등서 부대안에 붙여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부산·대구·왜관등 일부지역의 미군부대에서 물품의 도난이나 부정유출을 막는다는 구실로 현상금을 거는등 미군부대근무 한국인 근로자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내용의 벽보를 붙여놓아 반발을 사고있다.
미육군 범죄수사사령부 (USACIC) 명의로된 이 벽보는「사례금」이란 제목아래「미합중국 정부재산을 절취하거나 유용한 자(들)에 관한 신원을 파악할수 있는 정보나 도난품 혹은 유용된 물건을 회수할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자에게 미육군범죄수사사령부에서 사례금을제공합니다」 는 내용으로 7월초부터 부대안 사무실·복도등의 게시판에 붙여놓고있다.
이 벽보가 나붙자 한국인근로자들은 벽보내용에 한국인근로자에게 혐의를 둔 명시적인 표현은 없으나 한국인근로자 전체를 모독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처사라고 비난, 벽보의 즉각 철거를 미군당국에 요구했으나 아직 벽보가 철거되지않고 있다.
◇사례금 벽보=가로50㎝, 세로 70㎝크기의 노랑·빨강·파랑등 3종류의 색종이에 쓰여진 이 벽보는 정보제공자의 신원에 관해 절대로 비밀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하고「사례금 제공은 86년9월30일까지 유효합니다」 고 밝히고 있다.
◇항의·반발=대구지방 미군부대의 한국인 근로자들은 이같은 벽보가 지난5월29일 노조원 감원과 임금인상문세등을 내세워 주한미군노조 (위원장 강인식) 조합원 2만4천여명이 파업을 벌인지 한달만에 게시됐다는 점을 들어 보복조치인상이 짙다고 판단, 노조본부를 통해 지난 8월 미군당국에 항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왜관지방 미군부대의 한국인 근로자들은 미군당국의 행정력이나 보안요원, 고성능전자감시장치만으로도 물품도난이나 부정유출을 충분히 방지할수 있음에도 한국인 근로자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이같은 벽보를 붙인 것은 납득할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부산지방 미군부대의 한국인 근로자들은 벽보가 철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9월초 미군수사당국이 PX근무자의 몸수색을 철저히 하라는 새로운 보안지침을 PX 관리자들에게 시달했다며 한국인근로자들을 범죄인시하는 미군당국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주한미군부대의 한국인근로자는 전국적으로 3만여명이며 이가운데 6천여명은 비노조원이다. 용산·평택·오산·의정부지방의 미군부대에는 이같은 벽보가 붙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강인식주한 미군 노조위원장=8월초 부산지부의 보고를 받고 미8군 인사담당자에게 한차례 비공식 항의를 했었다. 부산지방등에 아직 벽보가 붙어있다면 즉시 철거하도록 조치하겠다.
◇주한미군 공보담당자=도난 혹은 유용된 미정부재산을 회수하고 같은 종류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벽보를 붙였다. 주한미군 노조로부터 항의를 받은 일도 없으며 한국인근로자들이 반발할 이유가없다고 본다. PX책임자에게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한 일은 있으나 한국인근로자의 몸수색을 강화하라고 시달한 일은 없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